"연인처럼" 민소매로 '와락'..'가짜' 걸었다 결국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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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7 | 26-04-25 11:27
https://youtu.be/oCRXWdhiToc

핵심 요약

서울 구로구청 간부가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과 연인처럼 묘사한 AI 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봤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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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는 서울 구청 간부가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도용, 자신과 연인인 것처럼 묘사한 AI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사건을 소개합니다. 경찰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봤지만, 검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판단하고 해당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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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간부 A 씨가 지난해 11월 동료 여직원 B 씨의 사진을 이용해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을 보여줍니다. 이 합성물은 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의 여성이 중년 남성을 끌어안은 모습이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조항이 명시되며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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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A 씨의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으며, 검찰은 "누구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강조하며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AI 합성물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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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청은 A 씨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포인트

서울 구로구청 간부가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AI로 합성하여 자신과 연인처럼 묘사한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을 이용한 신종 성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